구급대원도 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탯줄절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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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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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서울지역서 현장응급처치확대 시범사업

구급대원이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를 투여하고, 신생아 탯줄을 절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확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처치는 모두 7개다.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구급대원은 가슴전면과 사지에 전극을 부착해 심전도 변화로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12유도 심전도를 급성심근경색 환자 등에게 쓸 수 있다. 응급분만 때 탯줄을 결찰하고 절단도 가능해진다.

다발성·중증손상 환자에게 진통제를,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때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자격도 주어진다. 심폐소생술 때도 의사 지도를 받아 에피네프린을 줄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로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해 구급대원 교육과 구급활동 평가 등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총 219개 구급대를 확대 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해왔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1320명이 관련 교육을 마쳤다.

대한응급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급대원 의료지도를 담당할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확대 처치에 필요한 아세트아미노펜 등 의약품 3종과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장비 5종도 새로 갖췄다. 
 

119구급대.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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