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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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7-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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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9시40분 전까지 경산여자중·고 시험실로 입실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오는 7월 13일 치러지는 2019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응시자 입실완료 시간은 오전 9시 40분까지이며, 응시표에 표기된 시험장의 지정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이며 학생증과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응시자는 필기 시험동안 휴대폰,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시계 및 밴드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 중에 이 같은 물품의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 문제책을 절취, 훼손하거나 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최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응시자는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확인해 시험당일 시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18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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