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최초 탈석탄, 기후금융 늘리는 '금고지정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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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7-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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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승조 지사, “탈석탄 의지는 확고”…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전국최초로 탈석탄 의지를 반영한 석탄금융을 줄이고 기후금융확산을 선도하는 ‘금고지정 규칙’을 개정한다.

충남도 양승조 지사는 1일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제도’를 활용해 올해 말로 예정된 차기 도(道)공금지정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달 28일 ‘충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고지정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일부터 20일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금고지정 평가내용중 ‘탈석탄 및 친환경에너지 투자전환사항이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와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을 신설한다.

양 지사는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제도 개정안을 도민에게 알리고 금고지정 규칙개정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아 나가겠다”며 “탈석탄에 대한 충남도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충남도)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탈석탄 금융’확산의 소중한 마중물이되고 ‘기후금융’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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