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의(민교협)·대학원생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는 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강사공대위는 대학 측이 지난달 낸 2학기 강사 및 초빙·겸임·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에 법률 위반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해 전체 강좌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는 직군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강사법 시행령을 보면 초빙교원 사용 사유는 특수 교과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강사공대위는 이번 채용 계획이 정부재정지원사업 공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강사고용안전지표’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BK21+ 등에 반영하는 만큼 공모에서 탈락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는 “총장실에 강사공대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학본부가 합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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