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이모씨 부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민씨가 1961년 3월 동네 주민의 권유에 따라 월북 후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돌아와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수사했다. 또 그해 4월에도 민씨가 월북해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돌아와 1967년까지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통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이씨는 민씨가 사망한 후인 2017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 중에서 나온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씨의 집에서 압수한 무전기 2개, 진공관 2개,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 등도 영장 발부 없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씨의 진술을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대필 작성한 것은 이씨의 진술 취지와 달리 작성됐을 수 있다”며 “이씨의 진술 조서에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 은닉한 대상과 시기가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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