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국보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한 부부, 48년만 무죄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5 0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 등 선고받아...부인, 남편 사후 재심청구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부부가 4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이모씨 부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민씨가 1961년 3월 동네 주민의 권유에 따라 월북 후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돌아와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수사했다. 또 그해 4월에도 민씨가 월북해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돌아와 1967년까지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통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이씨는 민씨가 사망한 후인 2017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믿을 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 중에서 나온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씨의 집에서 압수한 무전기 2개, 진공관 2개,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 등도 영장 발부 없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씨의 진술을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대필 작성한 것은 이씨의 진술 취지와 달리 작성됐을 수 있다”며 “이씨의 진술 조서에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 은닉한 대상과 시기가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