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선생님, 밤에는 래퍼…교사의 유튜버 겸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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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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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4000시간 이상일 경우 겸직 신고해야

  • 교원 품위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

# “교사 유튜버는 더 많아질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 건 음악이나 책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오히려 교사 유튜버가 많아질수록 영상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로 수익 올리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아서 그동안 제 수익을 함께 음악 만드는 분들에게 다 드렸었는데, 복무지침이 생겼다니 수익 부분도 고민해봐야겠어요.” -유튜브 ‘달지’ 채널에서 래퍼로 활동 중인 이현지 광명빛가온초등학교 교사
 

유튜브 '달지'에서 래퍼로 활동 중인 이현지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교사[사진=이현지 교사 제공]

교사의 유튜브 활동 기준이 명확해졌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학생교육 활동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된다. 근무 시간 외 취미·여가·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 활동도 가능하다. 광고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10일 발표했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관련 지침이 미비해 논란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통해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9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은 934명(2019.4.1 기준)이다.

교육부 입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되 부적절한 활동은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근무 시간 외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소속 기관장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혼공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허준석 전 부천 범박고 영어교사[사진=허준석 교사 제공]

현재 구글이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여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 교사는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다.

교사 유튜버 시대의 문이 열림에 따라 교사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만1000여명 팔로어가 구독하는 ‘혼공TV’ 허준석 전 부천 범박고 영어교사는 “교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며 “겸직을 허가해주는 기관장, 즉 교장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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