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관련 지침이 미비해 논란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통해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9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은 934명(2019.4.1 기준)이다.
교육부 입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되 부적절한 활동은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근무 시간 외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소속 기관장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교사 유튜버 시대의 문이 열림에 따라 교사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만1000여명 팔로어가 구독하는 ‘혼공TV’ 허준석 전 부천 범박고 영어교사는 “교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며 “겸직을 허가해주는 기관장, 즉 교장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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