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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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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수습기자
입력 2019-07-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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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중지 고비 넘겨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가동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 조업정지 가처분 심의에서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행심위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특별합동점검에서 환경 위반으로 적발돼 조업중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쇳물을 녹이는 고로를 정비하며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했다는 혐의다. 블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시설이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한국철강협회가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해 고로 블리더 개방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고로 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은 피하게 됐다. 인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10일간 조업을 하지 못하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쇳물이 굳을 경우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가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10일 조업정지를 한 다음에 가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서 "만일 재가동이 불가능해져 새로 건설을 해야 한다면 9조원이 넘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 현대제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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