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붉은 수돗물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고발에 대한 조치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이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급수경로를 변경하는 수계 전환 관련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또 공촌정수장 내 탁도계가 일정 기준 이상의 탁도 수치를 기록할 때 제대로 경보음이 울리는지도 확인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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