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우선, 관내 출장여비 지급한도를 없애고 확인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월 8일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없애 개인별 실제 출장일수 만큼 지급하고, 출장 후 부서장에게 복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 형태도 전면 개선한다. 직원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문인식기 도입 검토 등 시간외 근무 확인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반면, 복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위반자에게만 해당되었던 부당수령액 환수, 환수액의 2배 가산금 징수, 최대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결재권자까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한 기초복무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포털에 월별 부서별, 기관별 출장 및 시간외근무 현황과 복무위반부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8월 말까지 기초복무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위반 시 환수 및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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