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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돼,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소단위정비형’과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 부과로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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