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
#3. 상사가 퇴근 후 술에 취해 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업무 분장에 없는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와 지난 5월 소책자를 배포했다.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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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정책 기반도 확충한다.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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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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