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에 포함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함유 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등 128개국이 서명했다.
손목시계 등에 들어가는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원통형 건전지(왼쪽)와 단추형 건전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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