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 대사를 불러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18일까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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