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와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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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에서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으로 늘린다.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신청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해준다.
설치·조립·하역장비·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해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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