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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15년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6개월 개소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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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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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15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할 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시 관세도 감면해준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와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에서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으로 늘린다.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신청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해준다.

설치·조립·하역장비·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해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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