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5/20190725014824662699.jpg)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한다.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공제하며,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를 세액공제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도 확대된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 조건에서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조건으로 완화된다.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의 경우가 해당된다.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