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그마저도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갔다.
문제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는 점이다.
경산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번 한국 기업은 수입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견수렴은 24일 마감했고 조만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지만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 오후부터 5~6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내달 초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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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수입기업은 수입자와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등기부, 화물 보관장소, 임대계약서 등), 회사 안내 등 기업에 관한 대외 공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최종 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입자의 사업내용과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와 함께 화물 보관 방법, 보관장소 등에 대한 설명서를 내게 된다.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이를 운반할 용도 등으로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보내야 한다.
서약서에는 일본 수출기업 이름과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함께 들어간다.
수출기업(일본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개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입 기업명과 최종 수요자, 용도 등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서류를 구비했다고 해도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규제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게 될 경우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일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개별허가를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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