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조 공동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렸다.
조 공동대표는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씨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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