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Lab] 정년퇴직 예정자가 알아두면 좋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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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7-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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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태수 과장


정년퇴직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텼구나'라는 안도감과 '나는 아직 젊은데 뭘 하면 좋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정년퇴직 후 안도감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들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한다.

첫째,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보통 실업급여는 명퇴자들만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년퇴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까지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며(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가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회원 서비스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먼저 하고 방문하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둘째, 만약 회사에 단체실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실손의료비보험 연계 제도'를 통해 개인실손 보험으로 편리하게 전환하자.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퇴직 후 의료비 보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했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을 통해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뇌졸중증, 심근경색, 에이즈,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치료이력(5년)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퇴직 이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해 유사한 수준의 의료비 보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전환대상은 직전 5년간(연속) 회사의 단체실손 가입자이고, 중요한 것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전환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정년퇴직 후 갑자기 오른 건강보험료가 고민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자.

피부양자 등재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위의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고 정년퇴직 후 꼼꼼하게 챙긴다면 퇴직이후 은퇴생활 연착륙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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