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26장 분량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과 지난해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며 “외국분쟁은 양국 정부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법인격의 소멸, 기판력의 승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넘어야 한다”며 “이러한 장애를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위반 금지의 원칙과 같은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어 민법의 법 조항과 법리들을 이러한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받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충적인 법원리인 신의칙으로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세 가지 장벽을 너무 쉽게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청구권에 관해 협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8개 항목’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8개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청구권협정”이라며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추구한다면 이미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읽어보면 노고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징용자들에 대한 연민 및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판결에 반영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충정도 읽힌다”면서도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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