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분쟁 7년 만에 합의...임금협상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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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8-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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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가 7년 동안 이어져 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노동조합과 마무리지었다.

만도는 노사가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1일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따라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사자로 소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 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도 노사는 또 201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1641원 인상(호봉승급 3만1641원 포함)과 특별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100%(평균 464만원)에 합의했다

만도는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어갔다.

앞서 만도는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달 창사 최초로 임원 20%를 감원하고 통상 연말에 시행하는 희망퇴직을 5개월 앞당겼다.
 

[사진 = 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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