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에 늑장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장소,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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