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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 방치 사유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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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8-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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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활용 계획 없는 유휴지 대상‧‧‧재산세 감면‧환경정비 지원

창원 공한지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5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이웃나눔 주차장’이란 애칭까지 얻었다. 

이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이다. 시는 공한지 제공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 지원을 한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최고 300만 원의 주택 철거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통 공영주차장 1면 조성비용이 약 5000만~8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 예산 절감 비용은 260억원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도시 발전에 따라 주차난 문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하나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해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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