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지난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교사는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5월 창원지법은 여자 중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보습학원 원장에게 아동복지법을 적용,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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