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경 조종사 출신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복무한 뒤 면직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것을 근거로, 훈련기간인 1년 11개월 동안 들어간 비용인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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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년 11개월 간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 의무복무 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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