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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건축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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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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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정비사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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