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민주노총과 노정협의...노동국 설치 등 31개 과제 논의

  • 금속·건설·돌봄·보건·공공운수·서비스 노조 대표 등 20여 명 참석

  • 노동국 설치·개정 노동조합법 대응·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산업단지 전환 등 제안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인천광역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정勞政협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인천광역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정(勞政)협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직접 만나 노동국 설치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교섭, 돌봄·보건의료 노동자 처우 개선 등 31개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노정 간 상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2026년 노정 정책 협의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장의 노동 문제를 시정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시 주요 간부와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금속·건설·돌봄·보건·공공운수·서비스 등 산하 노동조합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노동현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공유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노동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동국 설치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교섭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 돌봄·보건의료 분야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등 모두 31개 정책과제를 인천시에 제안했다.

또 노동자 참여와 복지·안전이 보장되는 산업단지로의 체질 전환 등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함께 다루는 과제도 포함해, 근로환경 개선을 지역 산업경쟁력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책임 범위가 확대됐으며 고용노동부도 원·하청 교섭절차와 사용자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과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시행 100일을 점검한 결과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날 제안된 31개 안건을 소관 부서별로 나눠 법률·행정적 검토를 진행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상생과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정례 정책협의를 이어가며 노동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에 제안된 31개 과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후속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인천광역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정勞政협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인천광역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정(勞政)협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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