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아덴만 출항 청해부대 30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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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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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대잠 무기체계 등 변화...이란 혁명수비대 의식 분석

  • 정경두 국방, 마크 에스퍼 美 국방에 긍정적 답변

  • 파견연장 동의안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이 13일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를 방증하듯,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30진에 탑승하는 승조원을 비롯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 병력 구성과 인원은 이전과 거의 같지만, 함정에 탑재된 대잠 무기체계 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수비대 등의 군사활동이 잦은 지역"이라며 "해적을 상대하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는 사뭇 다른 '임무'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방관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0진 임무는 △ 선박의 안전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통한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 연합해군사 및 유럽연합(EU)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등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파견연장 동의안은 파견 인원을 '320명 이내', 파견 전력을 '4천t급 이상의 구축함 1척'으로 명시했다.

때문에 임무 변경을 비롯해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게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내용 외의 활동 시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서면 답변한 바 있다.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4400t급)과 9월 초께 임무를 교대한 뒤, 내년 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해부대 30진이 2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시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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