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대비해 이에 대한 안전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안산·평택·시흥시와 인천·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와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금지체중·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