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망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14일 오후 1시 35분쯤 이상희씨 아들 이군(당시 17살)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군은 A씨에게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얼굴을 때렸다. 싸우지 말자며 뒷걸음치던 A씨는 축구화를 신은 발로 이군의 배 부분 등을 폭행했다.
무릎을 꿇으며 쓰러진 이군은 다음날 뇌사 판정을 받았고, 4일 뒤 18일 숨졌다.
이에 이상희씨는 A씨가 2011년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에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얼굴을 폭행해 뇌에 충격을 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