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가 종료된 뒤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린 셈으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2019.8.22 [청와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