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청관계자가 함양그린에너지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른 군의 기본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28일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 사업 신청부지 주변 삼천, 평촌, 기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주민 다수는 허가신청 이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는 데다 주민공청회까지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안된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주민의견과 해당 부서별 개별법령 검토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했고, 산자부는 최근 전기위원회 심의상정을 보류했다는 공문을 함양군에 보냈다.
사업자인 함양그린에너지는 지난 7월25일 함양읍 신관리 일원 사업부지 1만7448㎡에 5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0MW 급 설비용량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직접 산자부에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전기사업허가는 산자부가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수행능력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된 주민 수용성 검토의견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한 뒤, 전기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각각 별도의 인허가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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