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최근 5년간 비공개 처분 정보 중 55% 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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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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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규정 개선…외부위원 비중도 3명서 4명으로

  • 행정심판위 “조사·분석 회답자료도 국민에 공개해야”

국회사무처는 28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124건 가운데 55%인 68건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일부 추가 공개 사실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난 5년간의 정보를 재검토한 끝에 일부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 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정보공개 규정’을 개선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2019년도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지미 법률사무소 해봄 변호사, 이상민 국제기록회의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등 4명의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국회사무처는 “총 7인의 위원 구성 가운데 기존 3명이었던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열린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반 국민에게도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 '일부 취소'의 의미”라고 전했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행정심판위는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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