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이 평택항 매립지 귀속조치를 요구하며 대법원과 헌법제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제공.]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과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 결정을 하면서 "매립지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매립목적과 ▲지리적 여건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을 들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4일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 중 67만9589㎡는 평택시로, 마찬가지로 28만2760㎡를 당진시 소유권으로 명시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회장 목범수)임원진은 오늘 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립된 이 항만을 바라보면 경기 평택시 관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하루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 임원진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 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 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내준 곳이다”면서 "국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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