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관리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위해 진행 중이다.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된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선정된다.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가 협상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해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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