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어린꽃게 포획․유통․판매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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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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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이하 어린 꽃게 등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 판매금지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하반기 본격적인 꽃게잡이 등 어업철을 맞아 관내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이하의 어린 꽃게 등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4cm이하의 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 체장의 수산자원은 포획․채취가 금지됨은 물론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보관과 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인천시 특사경, 어린꽃게 포획․유통․판매행위 집중 수사[사진=인천시]


인천 특사경에서는 지난 6월경부터 포획이 금지된 기준 이하 체장의 꽃게를 포획한 어선 2건, 불법 어구 사용 어선 4건, 금지체장 위반 4건, 기타 등 12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항․포구,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 2곳을 적발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 포획,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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