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22일 밤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차례 출동했다.
A씨는 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으며, 경찰이 주소를 묻자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2차 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에 출동해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괜찮으냐라고 물어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유족들은 경찰의 보호조치 미준수를 이유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경찰이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밤 술자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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