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종석 기자]
양구군은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14일 양구군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설치는 양구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0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유차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 상 환경개선부담금(전국)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정부 지원을 통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해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할 때는 매연저감장치 제작회사에 차량별 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주는 전체비용의 7~17%를 자부담해야 하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양구군은 선정기준에 따라 접수된 차량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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