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임금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임금 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대형 조선소의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 1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근로 감독 결과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등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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