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소방서제공]
개선의 주요 요인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소수의 전문 신고꾼의 하루 신고건이 100건을 넘기면서 경기도 전체예산의 87.4%(3천920만원)를 전문 신고꾼 11명이 독식하는 등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 사업자의 피해 등 부작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개선 후 달라진 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비상구 폐쇄ㆍ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ㆍ방화 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물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비상구 등의 유지ㆍ관리가 향상되기 바라며 비파라치의 포상금 독식, 소상공인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예방기능을 강화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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