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가교육위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12월 17일까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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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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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증인 채택은 불발…‘조국 자녀 입시’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6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 의원은 같은 당 의원 5명의 서명을 받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활동 기간은 12월 17일까지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2016년 첫 법안이 발의돼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조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해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가 교육 의제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려는 한국당과 이를 반대한 민주당이 대립하며 증인은 합의하지 못했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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