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25일 마무리했다.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다소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한미는 특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미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대폭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는 내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 적용이 가능하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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