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우려하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간호인력 간 역할과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간호 체계의 왜곡과 간호수준 저하로 인해 의료의 질 보장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오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진호 변호사,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요구를 촉구하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다.
주 교수는 ‘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직적 업무의 분업관계라고 설명하면서 “간호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보다 법률에 근거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간호조무사단체의 법정단체 요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는 점,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간호조무사단체를 별도의 의료법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 역시 “2015년 당시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이 구분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업무가 이루어지게 됐다”면서 “이는 간호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과 동일하게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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