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정부로부터 사업개선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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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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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3년간 현재 경영상태 개선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 취소될 운명

에어인천이 정부로부터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앞으로 3년간 현재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에어인천에게 "귀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 중"이라며'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 안전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 후속조치로 반기마다 에어인천의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2년 8월께 다시 재무 상황을 점검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에어인천 관계자는 “중국 운수권 취득 실패와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투자확보 난항 등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그동안 국토부에 개진해 왔다”며 “ 앞으로 투자처 확보 노력, 경영권 매각, 중형기 도입 등 활로 개척을 모색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2012년 5월 자본금 50억원, B737 항공기 1대로 화물운송면허를 취득, 화물전용 항공사를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3월 인천∼사할린에 처음 취항했고 그해 11월 2호기(B737)를 도입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중국·일본·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작년 4월에도 3호기(B767)를 도입하는 등 사세를 키웠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사업 시작 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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