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으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 특금법뿐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업계가 하루 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오갑수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회원사의 상황을 고루 경청하며 준비해온 만큼 이번 전담 TFT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TFT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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