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 상장법인, 지분공시 관련 규정 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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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0-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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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은 4일 신규 상장 법인이 지분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먼저 상장 과정에서 본인 보유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누락한 경우가 꼽혔다. 금감원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될 경우 대주주와 임원 등은 이미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보고 시엔 특별관계자 지분변동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안 A사의 최대주주인 갑이 대표보고자로서 등기임원 을의 보유주식(지분율 1.2%)을 포함해 공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경우를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에서 갑은 최대주주로서 A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원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CB나 BW는 전환가능한 수량을 토대로 보유비율을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스톡옵션, 콜옵션도 주식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반면 임원·주요주주보고는 특정증권 등을 '소유'한 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외에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등을 갖는 경우 5% 보고 의무 △장외매매 계약 체결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시 의무 차이 △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의 공시요건 및 면제사유 차이 △6개월 이내 주식 매수·매도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주요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지분공시 제도를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 안내' 책자를 발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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