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장애인 채용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6억3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2014년 의무고용인원은 62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40명으로 2억5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매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70명으로 고용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또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64명으로 감소해 고용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77명에 실제고용인원은 62명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며 "한국은행은 법률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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