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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관서의 90% 이상 건강이상 소방관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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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0-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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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소방관 건강이상자 비율 76.5%로 전국 세 번째

지난해 인천 관내 90%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속 소방관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인천소방관은 총 2162명 중 요관찰 또는 유소견 진단을 받은 건강이상자는 1999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은 76.5%였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2016년 67.4%, 2017년 69.2%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인천 관내 12개 소방관서 중에서 지난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소방관서는 83.9%의 공단소방서였다. 공단소방서 건강이상자 비율은 2017년 대비 26%p 증가했다.

이어 남동소방서가 80.6%, 미추홀소방서가 80.3%, 부평소방서가 79.3%, 영종소방서가 77.7%였다. 2017년 12월 1일 문을 연 송도소방서는 72.5%를 기록했다.

2017년 통계가 없는 송도소방서를 제외한 11개 소방서 중에서 81.8%에 해당하는 9개 소방서가 2017년 대비 2018년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증가했다. 전체 12개 소방서 중 인천소방학교와 강화소방서를 제외한 10개 소방서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모두 70%를 넘었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천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임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방관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관 1인당 정밀건강진단 예산은 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경남의 9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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