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충칭을 비롯해 산시성 시안, 저장성 닝보 등에서 144시간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전날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53개국 출신 외국인이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쓰촨성 청두를 통해 입국할 경우, 144시간 동안 인근 이빈·더양 등 쓰촨성 10개 도시에도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또 장쑤성과 저장성, 상하이를 하나로 묶어 이들 중 한 곳을 통해 입국해 다른 곳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 입국해도 저장성 항저우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민관리국은 단기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는 푸젠성 샤먼, 산둥성 칭다오, 후베이성 우한, 쓰촨성 청두, 윈난성 쿤밍 등 5개 도시를 경유할 때에도 무비자로 144시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부터는 광둥성을 경유하는 외국인도 144시간 성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5만2000명의 외국인이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중국을 방문했고,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4% 늘어난 10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바운드(홍콩,마카오,대만 포함) 관광객 수는 1억4120만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바운드 관광수입은 3% 증가한 1127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무비자 144시간 체류 확대[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