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외에도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7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조례에 없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기관 단체 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제 교류도시와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국제 교류도시의 재해·재난 시 지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11조에서 새롭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로서 자리 잡은 안산시의 국제적 교류가 한층 확대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수 의원은 “이 조례는 안산시가 대표적인 국제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교류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서 “시 집행부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업 추진과 국제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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