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주시의원이 만취상태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되고 정가와 관가 등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로컬투데이> 27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달 26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20%(면허취소)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중 도로중앙분리대쪽으로 손을 내미는 등 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A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다. 이는 같은 당 비례대표 박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신분을 박탈 당하면서, 지난 7월 바턴을 넘겨 받은 인물이 A 의원 이라서다.
공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인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당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주시의회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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