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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사건] '만취 상태서 도로주행' 경찰, 충남 공주시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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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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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주시의원이 만취상태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회 현직 의원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되고 정가와 관가 등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로컬투데이> 27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달 26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20%(면허취소)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중 도로중앙분리대쪽으로 손을 내미는 등 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A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다. 이는 같은 당 비례대표 박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신분을 박탈 당하면서, 지난 7월 바턴을 넘겨 받은 인물이 A 의원 이라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연이어 일으킨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인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당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주시의회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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